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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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9.09.10 | 조회수 | 151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9 - 2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위한 지정 기준․ 절차․요건 및 관리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착한가격업소 제도 운영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추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을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 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을 참조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지원사업은 착한가격업소 지정표지판 교부, 고객편의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등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내용을 정함(안 제5조) 라.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점검 및 외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 및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 포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4,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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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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