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영등포구의회는 영등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걸음 더 뛰겠습니다!

입법예고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둥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5.10.02 조회수 25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5-8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둥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의회는 구민을 대표하는 민주적 기관으로서 그 구성원인 의원과 의회사무국 공무원의 언행과 행동이 구민 신뢰와 직결됨. 그렇기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른바 ‘갑질 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될 뿐 아니라 의회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크게 훼손됨.
이에 본 조례안은 의회 차원에서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의회 내 건강하고 정의로운 의정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상을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갑질 행위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9조)
나.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512, 팩스: 2670-3617, 이메일 :heather93@ydp.go.kr)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이전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