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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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1.04.08 | 조회수 | 146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1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2021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조례의 근거법령인「측량법」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상위법령명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나. 지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안 제2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2조제1항~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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