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1.02.19 | 조회수 | 145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1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2021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장애아동 등의 탑승 자동차에 대한 주차장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선주차구역 주차 가능 자동차 추가(임산부 탑승 자동차, 장애아동 위탁가정 자동차, 장애인 활동지원 자동차) (안 제2조제3호~제7호) 나. 장애아동 위탁가정 자동차, 장애인 활동지원 자동차에 대한 우선주차 자동차 표지 발급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입법예고)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