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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5.03.11 조회수 1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5-1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기반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우범지역, 재난·재해 우려지역 등 공공안전이 필요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이를 통해 구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고 영상정보의 체계적 관리로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안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9, 팩스: 2670-3617, 이메일 : narajhc7882@ydp.go.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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