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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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3.11.08 | 조회수 | 103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7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 조성 및 시설 확충 근거를 마련하여 맨발 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전화: 2670-1496, 팩스: 2670-35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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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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