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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3.03.10 조회수 6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1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모집 규정 중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 삭제 (안 제17조제7항)

  나. 근거ㆍ관련 법령의 최신 내용을 반영한 현행화

  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본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6, 팩스: 2670-3513, 전자우편: chaejs79@yd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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