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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5.11.06 조회수 6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5-10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이 변경되고 근거 조항의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과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구청장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제명 및 조문 변경사항 반영(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 신설(안 제1조의2)
다. 약칭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3조 및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6, 팩스: 2670-3617, 이메일 : cwj8364@ydp.go.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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