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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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2.03.08 | 조회수 | 12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2-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2022년 3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행정동의 설치와 그 하부조직에 대하여 조례로
2. 주요내용 가.통·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4조, 안 제5조제2항~제4항) 나.통장추천심의위원회 사항 삭제(안 제5조의2) 다.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안 부칙)
3. 의견제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번호 다.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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