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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 · 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7.10.11 조회수 114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7- 2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관내 학생들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지원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창의교육과 인성교육에 대한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구청장 책무(안 제3조)
   다. 창의·인성교육의 사업 추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우편번호 07258)
      (전화 : 2670-3604,  팩스 : 2670-3617)
    ※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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