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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7.05.30 조회수 10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7 - 15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어린이 통학로는 어린이들이 오고 가는 길로 가장 안전하게 보호 받아야 할    보행공간이므로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안 제3조)
   나.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안 제4조)
   다.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안 제5조)
   라.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 및 교통안전지도사 등 운용(안 제5조 ~ 안 제6조)        마.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안 제8조 ~ 안 제9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 2670-3603,
팩스 :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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