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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0.04.22 조회수 67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0-1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4월 2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공직자 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대해서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신고대상 외부강의 규정 완화 및 신고기간 변경(안 제20조제2항)

- 외부강의 등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

- 사전 → 사후 10일 이내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전화 02-2670-3552, FAX 02-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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