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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1.10.06 조회수 4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 - 4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 등을 신설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설 (안 제5조)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 단지 내 수목 전지작업 및 조경시설 보수

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 추가 (안 제17조)

다. 준용규정의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34조)

라.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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