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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0.07.10 조회수 6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0 - 2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이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에 맞는 제명으로 개정하고
상위법령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실무사례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

나.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의 실무사례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의2)

다. 개정된 상위법령명과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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