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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1.08.20 조회수 54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4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위생업소 지원사업 및 신청, 결정(안 제3조 ~ 제6조)

다. 지원대상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4,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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