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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9.02.14 조회수 75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 2019 - 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1. 제안이유

❍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영등포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 등(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 규정 구체화, 지방의회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 계약 체결 제한 등(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다.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알선․청탁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금품수수 금지 등(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라. 국내외 활동 제한,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영리행위의 신고,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등(안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

마.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등(안 제26조부터 제27조까지)

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구성, 회의 및 행동강령의 운영 등(안 제28조부터 제40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

[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4,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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