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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3.10.06 조회수 29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6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노후화된 주택의 증가와 정비사업의 장기화 및 구역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빈집은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에 취약하므로 체계적인 실태 파악을 통한 정비계획의 수립·시행으로 범죄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임대주택과 주민 공용 시설 등으로 빈집을 활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

. 빈집정비계획 수립 (안 제5)

. 빈집 실태조사 (안 제6)

. 빈집정비 지원 (안 제8)

. 빈집의 활용방안 (안 제9)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0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3번지), 전화: 2670-1497, 팩스: 2670-35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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