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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2.01.20 조회수 47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제2022-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주민청구 조례안에 관한 규정 삭제 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라 주민청구

조례안의 청구 관련 규정 삭제(안 제1조, 제21조)

나.「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작성 관련 조문 정비(안 제2조,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4,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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