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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1.04.08 조회수 4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4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금리의 기업운영 자금을 지원하여 서민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따른 소상공인의 정의 정비(안 제2조의22)

. 금융기관의 저금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신설(안 제4조제1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4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
[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3번지), 전화: 2670-3604,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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