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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0.11.16 조회수 44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0-4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적극적인 국제기구 등 유치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국제기구 등 유치 기반 조성 및 지원(안 제4조 ~ 제5조)

다. 국제기구 등 지원시설 설치 운영(안 제6조)

라. 국제교류협력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8조 ~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0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4,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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