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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0.08.21 조회수 5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0-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디지털기기 사용 보편화와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에 대한 디지털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의4)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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