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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8.10.11 조회수 8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 2018 - 2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하고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적용범위 규정(안 제3조∼제4조)

다. 병역명문가 예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라. 병역명문가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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