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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3.04.08 조회수 107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3-1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효행장려금을 지원하여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년 20만원 이내의 효행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 [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 2670-3603, 팩스 :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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