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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7.02.07 조회수 11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7 - 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2월 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장애인법」 개정에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장애인이 휠체어 등 보장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 및 지도감독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조항 삭제(안 제4조)
   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 청구시 조치방법 신설(안 제7조)     다. 보장구의 안전조치 사항 신설(안 제8조)
   라. 휠체어 등의 수리소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조항 신설(제9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 2670-3603,
팩스 :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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