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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0.11.13 조회수 44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0-4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휘장 규정」 일부개정으로 규정과 조례의 불일치되는 별지 서식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안 제5조 ~ 제7조)

나. 현행 별지서식의 의회를 나타내는 한자 ‘議’를 한글 ‘의회’로 변경(별지 제1호 ~ 제4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7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4,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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