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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3.05.30 조회수 29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3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안


1. 제안이유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안 제5조)
마. 장애인평생교육사업의 지원(안 제6조)
바. 전문기관, 단체, 전문가 자문(안 제7조)
사.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9, 팩스: 2670-3513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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