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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7.11.09 조회수 104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7-3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결산·자금관리·채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지방재정법」에서 결산·수입·지출·현금 등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이
「지방회계법」으로 이관·시행(2016.11.30)됨에 따라 이들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정확히 규정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정확히 규정함 (안 제2조)
     - 3명 이상 5명 이하 → 3명
   나.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분법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제5조제1항)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우편번호 07258)
      (전화 : 2670-3604,  팩스 : 2670-3617)
    ※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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