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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1.11.12 조회수 48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5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19. 3. 28)으로 참전명예수당 중복지급 금지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구에서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의 중복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하여, 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참전유공자 등에게도 우리 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3조)

나. 보훈예우수당 지급 시 서울시 조례의 보훈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규정 삭제(안 제10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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