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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1.11.12 조회수 4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6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방법, 지원신청 등에 세부사항 명시 (안 제4조∼ 안 제7조)

다.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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