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영등포구의회는 영등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걸음 더 뛰겠습니다!

입법예고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7.05.01 조회수 11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7-1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   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는 내용으로「지방회계법」이 제정(2016.5.29)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시행(2016.11.30)됨에 따라, 근거 상위법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회계법 시행령」시행(’16.11.30.)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근거법 개정 (안 제2조)
  나. 예비비로 사용 금액 명세서 의회 제출기일 개정 (안 제3조제1항)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우편번호 07258)
      (전화 : 2670-3604,  팩스 : 2670-3617)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