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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3.02.09 조회수 36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1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합니다.

2023년 2월 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교육기관에서의 안전 보호 및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청소년·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민이 되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기관 및 안전 관련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 (안 제3조)

나. 교육안전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5조)

다. 교육안전 지원의 범위 (안 제6조)

라. 교육안전위원회의 구성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50, 팩스: 2670-35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 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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