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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3.09.11 조회수 35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6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2022년 한해 동안 흡연과 관련된 민원은 감염병관리과 전체 민원 404건 중 202건으로 50%를 차지하는 높은 빈도의 민원임. 심지어 이 중 유치원 등 어린이 및 아동 시설 관련 흡연 민원이 20여 건으로 흡연 민원의 10%에 달함.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최근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어, 내년 8월 시행 예정임.
이에 선제적으로 어린이 시설과 아동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관내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의 지정 등(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512, 팩스: 2670-35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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