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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7.08.14 조회수 118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7-2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정이유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통합 구체화하고, 보조사업의 결정 순위를    보완하여 교육경비 보조금의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교육 수혜자인    학교의 대표성 있는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추진으로 행복한 교육환경    및 학생 권익 신장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조사업의 범위 통합 구체화(안 제2조)
    5.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삭제)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설치사업
    7.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 6.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가. 학력신장 특화사업지원
      나. 학교특색사업지원
      다. 우수인재 및 글로벌리더 양성을 위한 사업지원
      라.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회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지원
  나. 보조사업의 결정순위 보완(안 제5조의2)
    1.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 장소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2.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등의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    는 학교
    3. 구 시책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학교
    4. 학교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회 등 학내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신청서를 제출한 학교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우편번호 07258)
      (전화 : 2670-3604,  팩스 : 2670-3617)
    ※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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