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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1.11.12 조회수 47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5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지진재해에 대한 구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의 효율적인 향상에 필요한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지진방재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안 제4조)

라. 지진방재 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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