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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0.06.05 조회수 66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0 - 1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안 제4)

. 지원(안 제5)

.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안 제6)

. 인권 교육 및 홍보(안 제7)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6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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