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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3.11.10 조회수 2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8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치 및 운영 등(안 제5조)
나. 지원대상(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512, 팩스: 2670-35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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