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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2.09.14 조회수 36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2-2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탄소중립의 총칙(안 제1조 ~ 제7조)
나. 탄소중립의 이행 목표 및 계획(안 제8조 ~ 제11조)
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2조 ~ 제14조)
라.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안 제15조 ~ 제19조)
마.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안 제20조 ~ 제2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1496, 팩스: 2670-35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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