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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1.08.13 조회수 48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 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8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사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정비(안 제2)

. 위원회 위원 구성요건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3)

.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 사유 정비(안 제6)

. 의견청취 등의 대상자에 토지소유자 추가(안 제10)

.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8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따른따라, “등에 관하여등에, “정함규정함으로 한다.

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4. 법 제21조의2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3조제1항 중 구성한다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업지구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1. 소관 업무 담당 국장

6조제1항제1호 중 사람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원의 가족(민법779조에 따른 가족)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지적재조사지구 내에서 분쟁 또는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경우

8조제2항 중 제적위원재적위원으로 한다.

9조제1항 중 담당주사가담당 팀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업무각 호의 사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위원장의 위원회위원회, “보좌사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10조 중 요청하거나요청하거나 토지소유자,로 한다.

11조 단서 중 당연직(구 소속 공무원)공무원이 그 직무과 관련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지급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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