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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9.09.10 조회수 56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9 - 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910

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위한 지정 기준

절차요건 및 관리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착한가격업소 제도

운영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추진코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부터 2조까지)

.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을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

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을 참조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3)

. 지원사업은 착한가격업소 지정표지판 교부, 고객편의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등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내용을 정함(안 제5)

.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점검 및 외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 및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 포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8)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9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3번지), 전화: 2670-3604,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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