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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1.04.08 조회수 5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4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조례의 근거법령인측량법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정된 상위법령명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

. 지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안 제2)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2조제1항~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4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
[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3번지), 전화: 2670-3604,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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