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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7.11.08 조회수 88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 2017 - 3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1. 제안이유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 규정 명시(안 제3조)
   나.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실시(안 제4조 ~ 제5조)
   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안 제6조)
   라.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안 제7조)
   마. 층간소음 방지 시책 홍보(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 2670-3603, 팩스 :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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