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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 신고센터 및 클린 신고센터 운영 안내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3.09.24 조회수 919
◎공직비리 신고센터
○ 신고대상
-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이권 개입행위 등
○ 신고방법
- 구 홈페이지(http://www.ydp.go.kr) 로그인 ⇒ 구민참여 클릭 ⇒
청렴비리신고 클릭 ⇒ 공직자 비리신고(행동강령위반) 클릭 및 신고내용 작성
- 전용전화(☏2670-3006~3010), 직접 감사담당관 방문 및 우편 이용 등
○ 신고자 보호 및 혜택
-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 신분 비밀 철저 보장
- 신고 사항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비리 추방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최고 2백만원의 보상금 지급 등

◎클린 신고센터
○ 신고대상
- 민원인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은 경우
-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을 놓고 간 경우
- 제3자가 전달하여 돌려 줄 방법이 없는 경우 등
○ 신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전용전화(☏2670-3006~3010)을 이용
- 행정포털시스템 통합메일, 쪽지, 방문 및 우편 이용하여 신고
○ 신고금품 처리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감사담당관 서한과 함께 금품 반려
- 제공자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속 기관장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 후
소속 기관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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