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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9.01.15 조회수 372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2019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등록,검사 등의 면허를 부여받은 자

                    ※ 신규 및 변동 등록면허세 납부와는 별도임.

⊙ 납부 기간 : 2019.1.16. ~ 1. 31.

⊙ 납부 방법

   ① 방   문: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 및 우체국

   ② 인터넷: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③ 전용계좌: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우리,신한,KEB하나,국민,기업,우체국,씨티,농협,수협,카카오뱅크,케이뱅크)납부

   ④ 카드납부 전용콜센타: ☎1599-3900

      - 계좌이체(신한은행 계좌만 가능), 신용카드(국내전부)

   ⑤ 스마트폰(STAX)납부

      -「앱스토어, PLAY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로 “STAX" 조회·설치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PAYCO,SSGPAY,위비페이,앱카드)로 납부

   ⑥ 편의점 24시간 납부

     - 대상업체: CU, GS25

     - 현금카드: 전 은행가능(우리,신한 외 이체수수료 발생)

     - 신용카드: 우리BC, 삼성, 현대, 롯데, 하나(구외환) 카드만 가능

 

⊙ 문 의 :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부과과 (☎ 2670-3286~7)

 

※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고지서는 서울시내 전 구청 세무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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