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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4.10.21 조회수 941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 - 351호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5호(2007.11.2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된 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13호(2014.9.4.)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신길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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