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영등포구의회는 영등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걸음 더 뛰겠습니다!
구정소식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의료분야 부패 공익 침해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8.03.08 조회수 690
권익위에서는 적극적 내부 신고 유도를 통해 의료분야에 만연한 부패·공익 침해행위를 근절하고자 다음과 같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기 간 : 2018.1.15. ~ 2018.4.15.

나. 신고대상 :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약리베이트 등

다. 신고방법 : 방문·우편, 인터넷(권익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라. 신고상담 : 국민콜 110 또는 1398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영등포구청소년뮤지컬단 단원모집
이전글 영등포구 청년 1인 창업지원실 모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