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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2017.5.30. 부터)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7.05.16 조회수 530
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

나. 시 행 일: 2017.5.30.(화) ~

다. 대 상: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아래중 하나에 해당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학교 폭력 피해 학생, 공익신고자, 북한이탈주민

라. 변경절차

- 신청자가 거주하는 동주민센터에 피해 입증자료와 함께 번호변경 신청 시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뒷자리 6자리 변경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자치행정과 구정은(02-2670-3166)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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