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영등포구의회는 영등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걸음 더 뛰겠습니다!
구정소식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의료기사등의 면허신고제도 안내 및 이행 요청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4.12.02 조회수 861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기사 면허발급 이후 지속적인 활동실태 파악 및

질관리를 위해 2014.11.23부터 \"의료기사등의 면허신고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게 됐습니다.

* 면허신고제 :  의료기사등은 최초 면허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토록 하고, 신고요건으로 보수교육 이수 의무 규정

  
현재 면허 보유중인 모든 의료기사 등은 2015.01.06(화) ~ 11.22(일) 기간동안

각 의료기사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면허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할 때까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면허정지처분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각 협회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회원 및 종사자들에게 위 사항을 이행할 수 있

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영등포구 마을공동체생태계조성지원단(자생단) 사무국장 모집 공고 안내
이전글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