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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미환급금 되돌려주기 안내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6.12.09 조회수 710
우리구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아직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되돌려 줍니다.

12월 현재 미환급금은 3,588건 183백만원으로 이는 국세경정, 자동차소유권이전, 법인지방소득세본점환급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 대부분으로 1만원 이하의 소액이 많다보니 주민들의 관심이 덜해 제때에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이 많습니다.

미환급금을 되돌려주기 위해 지방세환급금 청구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며, 환급대상자는 과세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팩스, 인터넷(http://etax.seoul.go.kr)등을 이용하여 계좌입금 신청을 하면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환급금을 기부하면 복지재단에 기부되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데, 기부의사가 있는 환급대상자는 환급금 양도 및 기부동의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전송하거나 인터넷(E-TAX) 또는 ARS(1599-3900)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부된 환급금은 영수증 발송 및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영등포구청 징수과 전화 (02)2670-3215~6, 팩스 (02)2670-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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