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14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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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08.11.10 | 조회수 | 3703 |
영등포구의회(의장 조길형) 제141회 임시회가 지난 11월 5일(수) 개회되어 6일간 일정으로 개회된 후 11월 10일(월) 폐회되었다. 제141회 임시회는 개회 첫날 11월 5일(수)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6일(목)과 7일(금)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있었으며, 11월 10일(월) 11시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 후 폐회되었다. 이번 제141회 임시회 주요내용으로는 조길형 의장을 비롯한 영등포구의회 17명 전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개선 촉구 건의안”이 상정되어 처리되었다. 이는 최근 입법 예고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영등포구 재정의 열악함과 타구와의 재정 불균형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촉구·건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구애라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이 변경되어 법령에 맞게 바꾸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고, 김종태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주민 홍보를 위한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정안가결 처리 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태)에 상정 처리된 2008 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348,618천원으로 그 내용은 행사성 경비인 “동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취소하여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 사업비로 전환한 금액 165,000천원과 서울특별시에서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환경미화원 환경개선비 183,618천원에 대한 것으로 원안가결 처리되었다. ◆ 제141회 임시회에 상정 ·처리된 안건 ◆ ㅇ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선 촉구 건의안 ㅇ 200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ㅇ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ㅇ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ㅇ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가결 ㅇ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ㅇ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ㅇ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ㅇ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가결 ㅇ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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