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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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4.06.04 | 조회수 | 722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결산서 등의 제출)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의 성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함. 2024년 6월 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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